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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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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검색
127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관할 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
제3조
관계 지방의회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 조정 신청 등
제5조
경계변경자율협의체의 구성
제6조
경계변경협의체의 운영
제7조
협의 기간의 연장 사유
제8조
사무소의 소재지
제9조
시ㆍ읍의 설치기준
제10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별 사무
제11조
자치분권 사전협의
제12조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 등
제13조
서명 요청절차
제14조
전자서명 요청절차
제15조
청구인명부의 작성과 서명의 취소
제16조
청구인명부의 제출
제17조
청구인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등
제18조
청구요건 심사
제19조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감사 청구
제20조
감사 결과의 공표
제21조
감사절차 등
제22조
부처 간 협조
제23조
공표 방법 등
제24조
보고 등
제25조
감사청구심의회
제26조
위원의 해촉
제2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
조례ㆍ규칙심의회
제29조
조례와 규칙의 공포절차
제30조
공고와 고시의 방법
제31조
공포일
제32조
운영 규정
제33조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제34조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제35조
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제36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제37조
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제38조
중요 재산, 공공시설의 취득ㆍ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제39조
교류협력의 범위
제40조
서류제출 요구 방법 등
제41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제42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제43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
제44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제45조
국가사무와 시ㆍ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의 방법 등
제46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제47조
증인의 보호 및 실비 보상
제48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49조
제척과 회피
제50조
주의 의무
제51조
공개 원칙
제52조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
제53조
운영 규정
제54조
대리 출석ㆍ답변의 통보
제55조
불신임 의결의 통보 등
제56조
지방의회의 회의록 작성 및 보고
제57조
소개의견서의 첨부
제58조
청원서의 보완 요구
제59조
운영 규정
제60조
의원의 사직
제61조
의원의 자격심사
제6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
제6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사임 통지 및 보고
제64조
사무인계
제65조
사무인계의 방법
제66조
사무인계 시의 참관
제67조
사무인계서류의 생략
제68조
운영 규정
제69조
지방의회의 재의 및 절차
제70조
선결처분
제71조
부시장ㆍ부지사 등의 수와 직급 등
제72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제73조
직속기관의 설치
제74조
대학 및 전문대학 등의 설치
제75조
사업소의 설치
제76조
출장소의 설치
제77조
합의제행정기관의 설치
제78조
자문기관의 설치요건
제79조
자문기관의 구성
제80조
자문기관의 존속기한
제81조
이장 및 통장의 임명
제82조
결산 승인
제83조
검사위원의 선임
제84조
결산 검사 사항
제85조
분쟁조정 신청 및 직권조정 절차
제86조
이행계획의 보고
제87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제88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제89조
위원의 해촉
제90조
간사
제91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소위원회 등
제92조
공무원의 파견 요청 등
제93조
수당 등
제94조
운영 세칙
제95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96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제97조
행정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제98조
행정협의회 구성 보고
제99조
회장
제100조
회의
제101조
자문위원
제102조
운영 규정
제103조
전국적 협의체 등의 설립 신고
제104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청취
제105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106조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기능과 협의조정 절차
제107조
회의
제108조
실무위원회
제109조
간사
제110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제111조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및 운영
제112조
명령ㆍ처분의 취소ㆍ정지 등의 보고
제113조
직무이행명령 등의 통보 및 보고
제114조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 및 제소 등의 보고
제115조
주무부장관의 통보
제116조
판결 등의 공시
제117조
자치구의 재원 조정
제118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
제119조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기준
제120조
특례를 둘 수 있는 시ㆍ군ㆍ구의 지정절차
제121조
특례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122조
지방자치단체 특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3조
특례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제124조
특례심의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
제125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공고
제126조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제127조
사무처리상황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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