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
시행 2026.07.01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제88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법 제16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
제88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법 제16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을 말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개정 2025.10.1,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