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
시행 2026.07.01대리 출석ㆍ답변의 통보
제54조(대리 출석ㆍ답변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출석ㆍ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4조(대리 출석ㆍ답변의 통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5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관계 공무원을 출석ㆍ답변하게 하려면 그 이유를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나 그 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까지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