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직속기관의 설치시행 2026.07.01제73조(직속기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사무의 성격상 별도의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에는 법 제126조에 따라 직속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