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관계 지방의회시행 2026.07.01제3조(관계 지방의회) 법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관계 지방의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그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의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