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조
시행 2026.07.01선결처분
제70조(선결처분)
① 법 제122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결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시ㆍ도의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의 복구 및 구호
2. 중요한 군사안보상의 지원
3. 급성감염병에 대한 예방조치
4. 그 밖에 긴급하게 조치하지 않으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