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조
시행 2026.07.01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제126조(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법 제20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약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
제126조(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중요 의결사항) 법 제204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그 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규약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