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행정협의회 사무소의 위치시행 2026.07.01제97조(행정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행정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