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조
시행 2026.07.01자문위원
제101조(자문위원)
① 행정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행정협의회의 회장이 위촉한다.
제101조(자문위원)
① 행정협의회는 그 협의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행정협의회의 회장이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