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의원의 사직시행 2026.07.01제60조(의원의 사직)① 지방의회의원은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