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
시행 2026.07.01자치구의 재원 조정
제117조(자치구의 재원 조정)
① 법 제196조에 따른 자치구 상호 간의 조정 재원은 해당 시세(市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보통세(광역시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7장제3절의 주민세 사업소분과 같은 장 제4절의 주민세 종업원분은 제외한다)로 한다.
② 자치구 상호 간의 재원 조정 방법을 정하는 조례는 조정교부금의 교부율ㆍ산정방법 및 교부시기 등을 포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