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조
시행 2026.07.01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
제118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인구 인정기준)
① 법 제198조제1항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전년도 말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 이상인 시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인구의 감소로 전년도 각 분기 말일 현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수를 합산한 주민 수를 산술평균한 인구가 2년 간 연속하여 50만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시는 그 다음 해부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제외된다.
③ 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인구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구 50만"은 "인구 100만"으로 본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외국국적동포
3.「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외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