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교류협력의 범위시행 2026.07.01제39조(교류협력의 범위) 법 제47조제1항제10호의 교류ㆍ협력은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친선결연 체결이나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