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시행 2026.07.01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
제43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
① 제42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이하 "감사ㆍ조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감사 또는 조사 계획서(이하 "감사ㆍ조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감사하거나 조사한다.
② 본회의는 감사ㆍ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③ 의장은 감사ㆍ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42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직접 감사하거나 조사하는 경우 지방의회는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감사ㆍ조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결하고,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감사ㆍ조사위원회 편성
2. 감사 또는 조사 일정
3. 감사 또는 조사 요령
4. 조사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범위
5. 그 밖에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