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
시행 2026.07.01직무이행명령 등의 통보 및 보고
제113조(직무이행명령 등의 통보 및 보고)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18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이행명령을 한 경우
2. 법 제18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의 이행명령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한 경우
3. 법 제189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대집행이나 행정상ㆍ재정상 필요한 조치(이하 "대집행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4. 법 제189조제3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이행명령을 하도록 명하는 경우
5. 법 제189조제4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직접 이행명령을 하거나 대집행등을 하는 경우
6. 법 제189조제5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대집행등을 하도록 명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직접 대집행등을 하는 경우
7. 법 제189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