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조
시행 2026.07.01사무처리상황의 통지
제127조(사무처리상황의 통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7조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시ㆍ군 및 자치구만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에게 법 제203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무처리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
제127조(사무처리상황의 통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7조에 따라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행정안전부장관(시ㆍ군 및 자치구만으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포함한다)에게 법 제203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무처리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