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공고시행 2026.07.01제125조(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의 공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2월 1일까지 제118조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와 특례시를 관보에 게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