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7.01 · 행정안전부
제107조(회의)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