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조
시행 2026.07.01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제87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7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