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26.07.01관할 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
제2조(관할 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ㆍ리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데에 따른 사무의 인계에 관하여는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관할 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 인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ㆍ면ㆍ동ㆍ리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데에 따른 사무의 인계에 관하여는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