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조
시행 2026.07.01주무부장관의 통보
제115조(주무부장관의 통보)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1. 법 제192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
2. 법 제192조제2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직접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재의를 요구하게 한 경우
3. 법 제192조제5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소를 지시하거나 직접 제소하거나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
4. 법 제192조제8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대법원에 직접 제소와 집행정지결정을 신청한 경우나 그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ㆍ결정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