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시행 2026.07.01감사절차 등
제21조(감사절차 등)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21조제9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21조(감사절차 등) 주무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21조제9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거나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