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시행 2026.07.01사무소의 소재지
제8조(사무소의 소재지) 법 제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는 주사무소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단위로 결정한다. <개정 2026.6.23>
1.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 및 도: 시ㆍ군 및 자치구
2. 특별자치도: 시 및 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로 한다.
3. 특별자치시, 시ㆍ군 및 자치구: 읍ㆍ면ㆍ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