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소개의견서의 첨부시행 2026.07.01제57조(소개의견서의 첨부) 법 제85조에 따라 지방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사람은 청원서에 청원을 소개(紹介)한 지방의회의원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