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시행 2026.07.0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ㆍ제6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무, 청구인명부의 서명과 정당한 서명자 확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7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7조제3항ㆍ제6항에 따른 주민감사청구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무, 청구인명부의 서명과 정당한 서명자 확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