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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3.26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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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제3조
제목 없음
제4조
제목 없음
제5조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 사항
제6조
표준급여이용계획서
제7조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
제8조
수급자격의 갱신 신청
제9조
활동지원등급의 변경 신청
제10조
신청 등에 대한 대리
제11조
방문간호지시서
제12조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기준 및 범위
제13조
활동지원급여의 제공 절차 및 방법
제14조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등
제15조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의 산정 방법
제16조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요건
제16조의2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제16조의3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제17조
활동지원기관의 지정기준
제18조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제19조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사항
제20조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지정
제21조
활동지원기관의 변경사항 신고
제22조
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제23조
활동지원급여비용 명세서
제24조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
제25조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록의 보존
제25조의2
활동지원기관 운영의 재무ㆍ회계 기준
제25조의3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6조
활동지원기관의 폐업ㆍ휴업 신고
제26조의2
활동지원급여 제공 자료의 이관 절차
제27조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7조의2
과징금 부과대장의 기록ㆍ관리
제28조
활동지원급여의 평가
제29조
활동지원사의 교육과정
제30조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제31조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제32조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32조의2
범죄경력조회 등
제32조의3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정지 기준
제33조
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
제34조
활동지원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제35조
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의 위탁
제36조
급여비용의 산정 방법
제37조
본인부담금의 산정 방법
제38조
정액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경우
제39조
본인부담금의 유효기간
제40조
본인부담금의 변경
제41조
본인부담금의 납부 및 환급
제42조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제43조
긴급활동지원의 신청 등
제44조
이의신청
제45조
제목 없음
제46조
비용의 부담
제47조
공통서식
제48조
규제의 재검토
일치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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