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시행 2026.03.26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32조(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교육기관은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교육기관은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