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시행 2026.03.26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등
제14조(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수급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이용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지급,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수급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활동지원급여이용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신청, 지급,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