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의2
시행 2026.03.26과징금 부과대장의 기록ㆍ관리
제27조의2(과징금 부과대장의 기록ㆍ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과징금 부과대장(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의2(과징금 부과대장의 기록ㆍ관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과징금 부과대장(전자매체를 이용하여 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