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시행 2026.03.26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의 위탁
제35조(급여비용 지급 등의 업무의 위탁)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 제22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6.12.30>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이용권의 지급
2.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급여비용의 지급과 정산
3. 법 제33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수납과 정산
4. 법 제34조에 따른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지급과 정산
5. 법 제35조에 따른 부당지급급여에 관한 조사
6. 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7. 영 제27조에 따른 긴급활동지원 비용의 지급과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