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제31조(활동지원사교육기관의 지정 및 폐업ㆍ휴업 절차)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사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하며, 지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31>
④ 교육기관 지정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변경사항 통보서에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⑥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교육기관은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폐업ㆍ휴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활동지원사교육기관 폐업ㆍ휴업 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1. 정관 1부(법인만 해당한다)
2. 교육계획서 및 교과과정표 각 1부
3. 제30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1. 폐업ㆍ휴업 의결서 1부(법인만 해당한다)
2.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활동지원사교육기관 지정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