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시행 2026.03.26활동지원급여의 평가
제28조(활동지원급여의 평가)
① 공단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이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공단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시기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활동지원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만족도
2. 활동지원기관의 활동지원급여 제공 과정, 절차 및 내용
3.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실태, 인력의 전문성 및 시설 환경
4. 그 밖에 활동지원기관의 운영 개선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