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시행 2026.03.26활동지원기관의 폐업ㆍ휴업 신고
제26조(활동지원기관의 폐업ㆍ휴업 신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업ㆍ휴업 신고를 하려는 활동지원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활동지원기관 폐업ㆍ휴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폐업ㆍ휴업 의결서 1부(법인만 해당한다)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활동지원기관 지정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