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시행 2026.03.26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제22조(활동지원기관 정보의 안내)
① 법 제21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은 공단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해당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12.30>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수급자격결정통지서를 보낼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게시된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기관명, 전화번호, 주소, 약도 및 홈페이지 주소
2. 시설ㆍ설비 현황과 그 사진
3. 인력 종류별 현황
4.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및 내용
5. 활동지원급여 제공 계약 등 이용 방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