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시행 2026.03.26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27조(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를 받은 활동지원기관은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