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3
시행 2026.03.26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5조의3(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활동지원기관의 장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1. 3개 이내의 활동지원기관일 것
2. 같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