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기준시행 2026.03.26제17조(활동지원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0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인력 기준"이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