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시행 2026.03.26본인부담금의 유효기간
제39조(본인부담금의 유효기간)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모든 수급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본인부담금을 새로 산정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1. 신청인,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
2. 신청인이 법 제33조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