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시행 2026.03.26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제2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서에 제41조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계좌가 표시된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8.12.31>
1. 삭제<2018.12.31>
2. 삭제<2018.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