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시행 2026.03.26제7조(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의 산정 방법) 법 제12조에 따른 수급자격 결정 유효기간은 급여개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