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
시행 2026.03.26비용의 부담
제46조(비용의 부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하며, 그 분담 비율은 수급자의 수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2.30>
제46조(비용의 부담)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는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하며, 그 분담 비율은 수급자의 수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