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
시행 2026.03.26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제16조의2(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6조의2(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