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시행 2026.03.26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
제33조(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6.30, 2016.12.30>
1.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2. 직계 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제33조(활동지원급여 수행이 제한되는 가족) 법 제30조제3항 본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본인의 가족"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6.30, 2016.12.30>
1.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
2. 직계 혈족의 배우자
3.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ㆍ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