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
시행 2026.03.26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제42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부담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급자는 방문간호지시서의 발급비용을 법 제18조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월 한도액을 사용하여 부담할 수 있고,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②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산정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수급자 방문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에 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