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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6.03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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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개 조문
지우기
제1조
목적
제2조
공영차고지 설치 대상 공공기관
제3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및 신고 대상
제3조의2
제목 없음
제4조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제4조의2
제목 없음
제4조의3
제목 없음
제4조의4
제목 없음
제4조의5
제목 없음
제4조의6
제목 없음
제4조의7
제목 없음
제4조의8
제목 없음
제4조의9
제목 없음
제4조의10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4조의11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제4조의12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13
위원의 수당 등
제4조의14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등
제4조의15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대상 품목 등
제4조의16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의 주지 의무
제4조의17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의 업무
제4조의1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의 제한
제4조의19
개선명령
제5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제5조의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제6조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제7조
과징금의 부과대상 행위 및 금액 등
제8조
과징금의 납부
제8조의2
과징금의 용도
제9조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제9조의2
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제9조의3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
제9조의4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화물자동차 연한 기준
제9조의5
중대한 교통사고 등의 범위
제9조의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제9조의7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등의 가입 범위
제9조의8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 사유
제9조의9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제9조의10
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
제9조의11
위ㆍ수탁계약의 해지
제9조의12
위ㆍ수탁계약 실태조사의 시기 등
제9조의13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제9조의14
유가보조금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9조의15
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9조의16
보조금의 지급정지 등
제9조의17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
제9조의18
화물자동차 휴게소 종합계획 수립
제9조의19
화물자동차 휴게소 건설사업의 시행 등
제9조의20
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제9조의21
화물운송서비스 평가결과의 공표
제10조
공제사업의 허가
제11조
제목 없음
제11조의2
공제조합의 설립 등
제11조의3
예산과 결산의 제출
제11조의4
운영위원회
제11조의5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11조의6
재무건전성
제12조
사용신고대상 화물자동차
제13조
차량충당 연한
제13조의2
신고포상금 지급
제13조의3
자료의 제공
제13조의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실태조사
제13조의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통계의 작성ㆍ관리 등
제14조
권한의 위임
제15조
권한의 위탁
제15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5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1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일치하는 조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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