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시행 2026.06.03차량충당 연한
제13조(차량충당 연한)
① 법 제5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5년 이내의 차량으로 한다. <개정 2022.4.13, 2026.5.26>
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2.4.13>
제13조(차량충당 연한)
① 법 제57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충당되는 화물자동차는 차령 5년 이내의 차량으로 한다. <개정 2022.4.13, 2026.5.26>
② 제1항에 따른 차령의 기산일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