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5
시행 2026.06.03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9조의15(수소 연료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9조의1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3조제2항"은 "법 제43조제3항"으로, "유가보조금"은 "수소 연료보조금"으로, "유류"는 "수소"로, "주유소ㆍ충전소ㆍ자가주유시설 또는 자가충전시설"은 "충전소 또는 자가충전시설"로, "주유 또는 충전"은 "충전"으로, "유류비"는 "수소 연료비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