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17
시행 2026.06.03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
제9조의17(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의 기준)
① 법 제44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0.6.16, 2022.1.28>
② 제1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 거래기능 정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1회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3년
2. 2회 이상 가담ㆍ공모한 경우: 유류구매카드의 거래기능 정지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