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
시행 2026.06.03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제9조의2(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
3. 화물자동차의 대폐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
4.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해제ㆍ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