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RRENT PROVISION
현행법령 · 시행일 2026.06.03 · 국토교통부
제4조의13(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